2021년도 조기폐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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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작성일 :
21-02-04 16:44
조회 :
573
**2021년도 조기폐차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.
**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가액의 70% ( 최대210만원 ) 로 책정 되었습니다.
**다만 작년과 다른점은 *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
* 영업용 차량(지방세법 제127조)
*소상공인소유차량(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)
*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 소유차량(국민기초생활보장법) 에 해당되는 차량은
최대 지원금이 420만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.
**경유차를 제외한 신차구매시 지원하던 30% (최대 90만원) 도 같은 비율로 올랐습니다.
**어디까지나 최대지원금이며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차량가액에 따라 지원금은 다릅니다.
차량가액은 소유하고계신 보험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*한가지 추가된점은 배출가스 1-2 등급 차량의 중고차를 구입시에도 30%를 지원한다는 사실입니다.
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.
대표전화 ☎ 1661 - 8782
☎ 010 - 2124 - 87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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